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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 변경 안내

작성일 : 2021-03-04 조회수 : 516

작성자
작성자이름 : 창지연
zip파일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카드뉴스.zip [763848 byte]
jpg파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변경 홍보 포스터.jpg [3504918 byte]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21.3.1. 시행)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익력" 항목 마련

-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으로 변경(글자크기 확대 10pt→13pt)

※ 붙임 파일 참고

  • 담당부서 : 삼호동
  • 담당자 : 임영지
  • 전화번호 : 052-226-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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