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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 담당부서 : 안전예방정책실 중대재해관리계
  • 연락처 : 052-226-3164
  • 조회수 : 23
  • 작성시간 : 2025-07-14
pdf파일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OPS).pdf [15984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pdf [5516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료첨부
2025년 온열질황 예방지침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 담당부서 : 안전예방정책실
  • 전화번호 : 052-226-3164
  • 최근 업데이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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