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는 25일 대현동에 있는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울산 남구의 제2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남구는 매년 3개소 이상의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여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롯데캐슬골드2단지 아파트, 남산포스코더샵 아파트,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으며,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아파트는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남구보건소는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2월 24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출입구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 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 해당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임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구민들의 건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