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30일 대한제과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주관 하에 옥동가족문화센터에서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과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과점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설명 ▲정책방향 및 현장 주요 사례 ▲ 제103회 전국체전 성공을 위한 친절한 손님맞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대한제과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2년 12월 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위생교육 문의는 052-269-7663(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울산광역시지회)으로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남구 제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용객의 높은 만족으로 이어져 10월에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