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1일부터 31일까지 남구청 세무2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지자체 어디에서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가 한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국세 담당공무원이 파견근무를 실시해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장려금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하고 방문신고는‘모두채움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 도움지원을 한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특히 올해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장신청승인을 받은 납세자(코로나19 피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남구 관계자는 “최근 울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하고 방문신고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