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2-05-16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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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옥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2. 5. 30.(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예산 : 263,400천원
□ 지원물량 : 2,319대 (일반 2,256대, 저소득층 63대)
※ 추후 사업예산 추가 확보 될 경우 지원물량 늘어날 수 있음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저소득층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다만, 지원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울산 남구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붙임1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1인 선정하여 신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신축 공동주택*에 보일러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저녹스 보일러)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원룸, 사택 등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의 경우 신청인(소유자, 세입자)에 관계없이 연간 5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보일러
○ 2022년에 설치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가스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 매월 초 환경표지 누리집(http://el.keiti.re.kr) 정보마당-자료실에 갱신됨(‘22. 5. 2.기준 428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