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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남구도시관리공단
  • 담당자 : 교통시설팀
  • 연락처 : 052-226-0945~7
  • 조회수 : 390
  • 작성시간 : 2023-05-02
xlsx파일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2022년 12월).xlsx [15802 byte]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보관 기간 경과로 반송불능(불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차량: [별첨]참조
   2017. 6. 1. ~ 2022. 12. 31.까지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우편송달불가 차량 공시송달 공고(총25건)

2.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조회 방법
   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 및 부설주차장 3개소
   나.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교통시설팀 전화 문의(☎052-226-0945~7)

3.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나.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
   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외 2개소
   라. 입금은행: 농협, 계좌번호: 902-01-011461, 예금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4. 공고기간: 2023. 5. 2. ~ 2023. 5. 17.

5.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제9조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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