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방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자녀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공통)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영유아(6세 미만)*의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층간소음방지매트 1매 제공
□ 신청자격
- (원칙) 영유아와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는 부모
- (예외)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방법
- 방 법: 영유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대상 영유아 기재), 신청인 신분증
· 다자녀·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