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울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기간인 제4차 계절관리제('22.12. 1. ∼ '23. 3.31.)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 운행제한 기간: '22. 12. 1. ∼ '23. 3. 31.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운행제한 시간: 오전 6시∼오후9시(주말·공휴일 제외)
- 비 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일
○ 울산, 대전, 광주, 세종
- 운행제한 기간: '23. 12. 1. ∼ '24. 3. 31.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운행제한 시간: 오전 6시∼오후9시(주말·공휴일 제외)
※ 울산: 오전 6시∼오후 6시
- 비 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일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