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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실시안내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담당자 : 김성현
  • 연락처 : 226-5794
  • 조회수 : 498
  • 작성시간 : 2022-06-20
hwp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주요개정사항.hwp [572928 byt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2. 1. 28.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충전시설 및 전용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시설ㆍ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대상이 확대ㆍ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해 2022. 6. 30.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7. 1.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시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
○ 시 행 일: 2022. 7. 1.부터(2022. 6. 30.까지 계도기간)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 국민신문고 신고중심 단속
※영상자료(사진,동영상)에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 충전구역 표시 등 위반행위를 충분히 입증
○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10만원 (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에 물건 적치 및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등)
- 전기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전기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단,완속충전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
-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 20만원
○ 관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일: 22. 1. 28)

※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 수량이 입주자등의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가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첨부파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주요개정사항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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