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해주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은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1차 신청(1. 17.~2. 6.)
○ 지원조건(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
①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희망회복자금 수령 사업체)이어야 함
②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함
③ 사업주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함
* 희망회복자금과 다른 계좌로 수령하기를 원하거나 공동대표 등 사유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2차 기간에 신청해야함
○ 신청기간
(1차 신청) 2022. 1. 17.(월) ~ 2022. 2. 6.(일),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 1. 17.~1. 26. 기간은 10부제 시행 / 1. 27.~2. 6. 기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따라 '21. 12. 3.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영수증 첨부 및 구매품목 기입 필수)
□ 2차 신청(2. 14.~2. 25.)
○ 지원조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2차 신청) 2022. 2. 14.(월) ~ 2022. 2. 25.(금)
*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
(공동대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지원금액(1, 2차 동일)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2차 신청)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시 : 사업체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모두 신청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앙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