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의견이 있으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기간내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