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2021.9.16.~9.30.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납부 ※ 주택 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과세
-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 납부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번호(입금은행: 지방세입)로 이체
ARS전화납부(신용카드)
- ARS: 080-858-3120(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톡: 더보기 → pay → 결제 → QR납부
- 네이버, 페이코: 전자송달 신청 후 납부가능
문의전화: 남구청 세무1과 ☎ 052)226-3561~3567
※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감면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