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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보건관리과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1554
글내용

1. 발급서류: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출국자용, 영문판)

2. 발급대상: 2022.4.11.이후 격리통보 받은 자
※ 2022.4.10.이전 격리통보자: 남구보건소 문의

3. 발급시스템: 정부24 홈페이지(http://www.egov.go.kr)
※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선택

4. 문의: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22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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