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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건강행복과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763
첨부파일 hwp파일 [붙임]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안내.hwp [97280 byte]
글내용 국가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 2022년 국가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변경사항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여 피해 보상 범위 확대(2022. 1. 25. 접수 기준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에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에 유선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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