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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대상 확대)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의약관리계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69
첨부파일 hwp파일 [별표 8의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의료법 시행규칙).hwp [18944 byte]
글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일 2021.12.30.)으로 감염관리 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대상이 확대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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