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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건물 증축으로 인한 피해

  • 작성자 : 정**
  • 조회수 : 927
  • 작성일 : 2021-08-03
안녕하세요
민원으로 여러번 연락을 드렸고 구청에서는 불편사항을 건축 시공자에게 알렸다고합니다
하지만 개선도 없고 계속 똑같은 반복만 발생하네요
2021.03 부터 시작하였으나 밀접해있는 관계로 공사시작부터 지금까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였거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을 열면 공사장 바닥같이 집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것은 주차장
누가봐도 건물 공사로 인한 먼지입니다
시공자에게 이 사항을 말했습니다
이웃간에 이정도도 못넘어가냐는 대답이였습니다
세차를 하고나서 얼마 지나지않아 심각하게 먼지가 쌓였으며 이웃의 차 범퍼에 낙진이 심하여 제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는 답변이 미세먼지다, 원래 세차해도 더러워진다 입니다
주차장에 먼지가 쌓이는 것은 물론 차량에 먼지가 심하게 쌓여 세차를 주기적으로 해야하나 이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비로만 처리를 해야합니다
비산먼지 신고는 하였나요?
그럼 세금을 구청에 납입했을텐데 그 세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피해입은 주민들은 피해를 봐도 내 이웃이니 내 사비로 해결해야지 하며 넘어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건축 개요를 에이포용지에 코팅하여 붙여 공사하는 곳을 처음 보았습니다
빗물에 글이 번져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이나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제가 잘못된것이라 시공자는 말합니다
곧 공사가 끝나니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하는것일까여

관리자 답변

관리자 답변
담당자명 환경관리과 처리일자 2021-08-05
처리내용 환경관리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축조공사 등)에 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글 본문 상 공사장 위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남구청 환경관리과(226-57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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