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 : 2024-08-23 조회수 : 3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달동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장의 각 세대 방문 또는 유선 연락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전국민(주민등록자) 대상
* 중점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및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선정한 자
○ 조사기간: (비대면) 24. 7. 22. ~ 8. 26. / (방문조사) 24. 8. 27. ~ 10. 15.
○ 조사방식: (비대면) 정부24 / (대면) 방문조사 실시
○ 실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자,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