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일 : 2021-09-06 조회수 : 752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달동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남구민 77.4%(소득하위 80%+맞벌이, 1인 가구) ※ 전국 (87.7%), 시(82.2%)
-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1. 6월 건보료 비교 결정
(2021. 6. 30. 주민등록표 기준)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상한선 없음)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신청 수령) 성인 개인별 지급(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수령)
-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신청 및 수령
-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 (지급 사용) 2021. 9. 6. ~ 12. 31.까지(4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