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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관계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담당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52-226-2422 |
처리부서 |
보건관리과 |
협조경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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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 10,000원 / 변경:5,000원 |
처리기간 |
3일 |
민원설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규(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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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은 신규교육 이수와는 무관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을 권고드립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
구비서류 |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서 발급한 확인증 2. 사업자등록증(업종무관)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수료증 |
첨부파일 |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2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hwpx [486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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