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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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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관계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연락처 052-226-2422
처리부서 보건관리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신규: 10,000원 / 변경:5,000원 처리기간 3일
민원설명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규(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은 신규교육 이수와는 무관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을 권고드립니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구비서류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서 발급한 확인증
2. 사업자등록증(업종무관)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수료증
첨부파일 기타파일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2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hwpx [4860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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