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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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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영업 신고서
관계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52-226-5262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민원설명 축산물 영업 신고서입니다.
처리절차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 - 민원접수 - 시설기준 현장 확인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구비서류 *축산물 판매업(식육/우유류/식육부산물전문/식용랑수집/축산물유통판매업) : 영업장 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건강진단서, 축산물위생 신규교육 수료증, 민원접수비(10000원) 및 면허세(27000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영업장 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건강진단서, 축산물위생 신규교육 수료증, 민원접수비(10000원) 및 면허세(27000원),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축산물 운반업 : 영업장 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건강진단서, 축산물위생 신규교육 수료증, 차량등록증, 세차시설 임대차계약서, 전용차고 임대차계약서, 민원접수비(10000원) 및 면허세(27000원)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2099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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