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설명 |
□ 추진 배경 : 2023. 2. 2. 정부합동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위험공인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 도모
□ 공개 방안 : 공인중개사의 상세 영업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업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추가정보 공개 ㅇ (대상정보) 1)최초 등록 당시부터 개업, 폐업, 이전(전출·입) 정보 및 휴업기간 2)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정보로 구분 ㅇ (공개방법) 1)등록관청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동의를 받아 공개 추가정보 공개 추진 2)중개사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동의 이후 ‘23.5.1 기준일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추진(협회 협의 完)
□ 제출하는 곳 : 울산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ㅇ 전화 : 052-226-5645~6 ㅇ 팩스 : 052-226-5629 ㅇ 전자우편 : 담당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