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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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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관계법규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25조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52-226-3284
처리부서 일자리정책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 처리기간 즉시
민원설명 직업소개사업 폐업 신고
처리절차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접수->관련서류검토->처리
유의사항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
구비서류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15872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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