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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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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관계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052-226-3586
처리부서 세무2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민원설명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조례로 정하는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및검토 → 결정(승인) → 통지
유의사항
구비서류 신청서,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유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할 수 있음
첨부파일 pdf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pdf [83695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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