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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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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삭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
관계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52-226-3564
처리부서 세무1과 협조경유부서
수수료 0 처리기간 2021.11.30.
민원설명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입니다. 산정제외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10월 전국 주택수 합산 → 11월 재산세(주택) 세액에 반영
유의사항
구비서류 * 주택유형별 필요 첨부서류
1. 사원용주택: 임대차계약서 2. 미분양주택: 사업계획승인서
3. 대물변제주택: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4. 상속주택: (없음)
5. 혼인 전 보유주택: 혼인관계증명서
첨부파일 hwp파일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hwp [20480 byte]
hwp파일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안내(세무1과).hwp [16384 byte]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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