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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2-226-5793
  • 조회수 : 213
  • 작성시간 : 2024-12-05
jpg파일 5등급 차량운행 제한 포스터.jpg [36661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제외 받자!

■ 제6차 계절관리제
○ 단속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오전 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등급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콜센터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울산광역시: 052+120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 울산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전화번호 : 052-275-7541
  • 최근 업데이트: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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