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으며 농막 등 농지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고시행일: 2022년 8월 18일(목)
○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구·읍·면)
○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①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② 농축산물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③ 토지의 개량시설: 수로, 제방
○ 제재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경제정책과(052-226-566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