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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일부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권찬우
  • 연락처 : 052-226-5661
  • 조회수 : 233
  • 작성시간 : 2022-10-11
기타파일 (보도자료)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임대차 신고제 시행.hwpx [285464 byte]
jpg파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안내_홍보물.jpg [752330 byte]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으며 농막 등 농지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고시행일: 2022년 8월 18일(목)

○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구·읍·면)

○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①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② 농축산물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③ 토지의 개량시설: 수로, 제방

○ 제재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경제정책과(052-226-5661)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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