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새출발기금 개요
○ 시행일/규모 : ‘22. 10. 4. / 30조원(채무매입규모) ※ 시행일부터 1년(최장3년)
○ 추진목적 : 코로나19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국정과제)
○ 지원대상 :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개인,법인)
* 3개월 이상 연체자
** 6개월 이상 휴?폐업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등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URL: https://www.newstart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