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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권도하
  • 연락처 : 052-226-5264
  • 조회수 : 302
  • 작성시간 : 2022-08-04
jpg파일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홍보물.jpg [3235887 byte]
○ 신청기간: 8. 1. ~ 11. 30. ※ 사업량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내장형으로 반려견(犬) 동물 등록한 남구 주민
- 홈페이지 신청일 기준 남구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민
- 2022. 7. 29.일 이후부터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남구 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시술한 경우 지원
※ 동물병원(25개소) 현황은 첨부파일 포스터의 뒷면을 참고해주세요.

○ 지원내용
-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로 반려견(犬) 등록 시 비용 지원
-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반려견(犬) 변경 등록 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15,000원/1마리 ※ 1인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 사업량
1,000마리

○ 신청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메뉴경로: 분야별정보 > 식품·위생·동물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 신청하기 → 본인확인(휴대폰인증) 후 작성 ※ 첨부서류: 통장사본, 진료비 세부내역 또는 내장형시술 영수증
- 홈페이지 신청일 기준으로 선착순 접수

○ 유의사항
-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검색에서 소유자 확인 가능)
- 첨부서류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과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임이 증빙되는 진료비 세부내역 또는 영수증
- 압류방지통장은 신청 불가

○ 문의처: 경제정책과 반려동물정책계(☎ 226-5264, 5265)


※ 신청 바로가기 링크: https://www.ulsannamgu.go.kr/namgu/unit/cpnAnimal/index.do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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