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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전승진
  • 연락처 : 052-226-3412
  • 조회수 : 59
  • 작성시간 : 2022-06-20
png파일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png [207879 byte]
hwp파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hwp [47616 byte]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신청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행정기관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된(될)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1.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2.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1.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2.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1.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2.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3.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 남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남구 납세자보호관(☎052-226-34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담당자 : 이태림
  • 전화번호 : 052-226-5365
  • 최근 업데이트: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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