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안내
울산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08월16일로 동부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보험기간 | 2021년 8월 16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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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울산광역시 남구청 |
피보험자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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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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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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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위로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7일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자전거 사고 벌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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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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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 미만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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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부화재 1899-7751로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미성년자일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미성년자일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미성년자일경우는 등본), 최초진단서(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자전거상해내용기재), 입퇴원확인서(7일이상입원시)
※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사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문의 Tel : 070-8845-7878 / Fax : 0505)137-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