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사업시행 동기와 취지
- 노후ㆍ불량 건물 밀집
- 유지보수비용>신축비용
- 재해발생 우려
도시ㆍ주거 환경정비사업 시행
-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적정밀도로 개발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낙후 지역의 건물을 유지ㆍ보수할 때 드는 비용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드는 비용보다 효용이 작을 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 재해가 우려되고 보건 위생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때 재해 예방 및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도시관리측면의 문제
기존의 비전문적인 추진위원회나 컨설팅 업체들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성 위주의 고층ㆍ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 늘어난 인구와 차량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열악해지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도입에 의한 전문 인력의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의 문제
과거 다수의 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하여 과대광고가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등 문제가 발생 하였으나 정비계획 단계부터 사전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조합원의 개발 부담금을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여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입주율)을 높이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필요
-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과거의 인식처럼 재산 부풀리기의 수단이 아닙니다. 도시의 낡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에 관공서와의 협의를 거치며 체계적,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 진행 단계 마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